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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학생신청 안내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학생신청 안내
 
ㅁ 2020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020.03.16..(월) ~ 2020.04.10.(금) 18시
   * 신청시작 당일 오후 이후부터 신청 가능
 
가.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0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업무처리기준> 2쪽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 불가
    ※ 2020년 1월 2일 기준 재직자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현 재직자 여부 인정 가능
나. 지원사항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0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12쪽 참고
다.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20쪽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 금액 반환
라. 장학금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 완료(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마.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우선순위 해당자)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제출 필수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ㅁ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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