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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발급 안내


2019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발급 안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비소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납입금액 확인용) : 등록금에서 학비감면 금액을 차감 후 수납한 금액

                                      연말정산용으로 사용불가 (상시발급)

                                      ) 등록금 학비감면 = 수납금액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 등록금에서 학비감면, 학자금대출, 장학금액 등을 차감 후 수납한 금액

                                 ) 등록금 (학비감면, 등록금대출, 학생지급 장학금 등) = 수납금액

 

1.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출력일 : 202011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0년 1월 20일 확정, 금액 변동이 있는경우 재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급방법

구분

방법

관련링크

비고

방문발급

대학 본관 자동증명발급기에서 발급

바로가기

 

팩스민원발급

관공서(,,,,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인터넷증명발급

대학 홈페이지 인터넷증명발급 프로그램에서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 조회/출력에서 출력가능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 2020115

  교육비 자료는 학생 본인의 자료로 업로드가 되므로, 부모님께서 조회하셔야 할 경우 사전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정보제공 동의신청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참조)

 

3. 유의사항

  . 안내된 방법을 이용하여 출력가능하며, 팩스민원 발급을 제외한 개인이 유선으로 팩스발급 요청은 불가합니다.

  . 소득세법59조의 4 에 따라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학자금대출금액이 수업료에서 차감되어 실납부액(교육비부담금액)에 반영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생활비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 6, 2항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국가근로, 교내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포상성격의 장학금 등 포함)은 그 합계액을 모두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학비감면, 직접지급금액 포함)됩니다.

  . 학생회비, 책값,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0으로 표기되어 발행됩니다.

  .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제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교부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세법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증명서출력 방법 관련 : 교무팀 054-851-3565

  다. 등록금납부 및 학자금대출 관련 : 회계팀 054-851-3719

  라. 장학금 관련 : 회계팀 054-85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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