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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중 수험자 응시와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배부된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22호] 개정에 따른 “필기상호면제 불가” 안내

 

   -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조리기능사 및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종목의 필기 시험 시험과목이 2020. 1. 1(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는 변경

   - 2020. 1. 1 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조리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4개 자격종목 및 제과・제빵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아니함(동 시행일 이후 취득자격의 경우 또한 같음)

 

2.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확대 안내

    ○ 적용시기 : 2020. 7. 1부터 (기능사 등급은 기 적용)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전 종목 수험자
○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시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퇴실조치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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