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란
취지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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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전공심화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전문대학 졸업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 →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위 및 자격으로 취업 또는 진학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
특장점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 제공
- 일반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차별화된 ‘현장과 실무’ 중심의 직무향상교육 기회 제공
- 일-학습 병행(work to school, school to work)에 따른 평생학습교육 가능
입학자격 및 특전
-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등록금이 4년제 대학 등록금의 1/3 수준이며, 국가장학금 혜택이 가능하여 학비 부담이 거의 없음
- 주3일 수업편성으로 일/학습 병행이 가능
- 타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